전체 글1 소장에 원고 피고 당사자 기재 방법 소 제기 시, 소송의 시작절차로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소장에 원고와 피고 당사자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고 기재 사항, 당사자 본인 원고의 성명, 주소를 적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대리인을 적습니다. 원고의 주소는 단 한번이라도 주민등록이 되었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피고 기재 사항, 상대방 피고의 성명, 주소를 적습니다. 피고의 주소는 당사자의 특정, 토지관할의 결정, 소송서류의 송달 장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살고있는 주소 또는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불명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원고는 이 보정명령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 2022. 3. 15. 이전 1 다음